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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가 2014. 10. 16. 항소기각되어 2014.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6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미리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온 부동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G아파트 407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H건물 101-1101’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대인 성명란에 ‘J’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J의 아들이고, J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 204호 및 천안시 동남구 M 1802호의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K는 위 L 204호에 보증금 4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여 지내다가 2012. 7.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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