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2. 14.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례신도시 블록(성남시 수정구 E)에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5. 6. 30.로 정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F은 2015. 6. 28. D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12,65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7. 9.경 타일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F은 피고 C의 아버지로서 위 주택신축공사를 사실상 주도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D의 지급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F은 2015. 11. 27.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86332호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12,65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6.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채권매매업자로 2018. 5. 10. F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을 매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하도급대금 청구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주장 피고들이 D와 함께 2015. 2. 14. 작성한 건설표준도급계약서 제20조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한 사람은 D가 아닌 F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F으로부터 하도급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