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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430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 엔진 부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의 제작 단가를 2014년 제작 단가 대비 60MC 이하는 7%, 70MC 이상은 10% 비율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5년 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 기존 단가 적용 금액보다 30,040,806원이 적은 297,957,648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하도급대금의 감액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정하여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이를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3. 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회사 H에게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 제작을 위탁하면서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 765,573,784원에서 LINE QC 제도 피고인들이 운영한 LINE QC는 제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측이 채용한 검사 인력을 수급사업자의 생산라인에 배치하여 제작 공정에서 불량 발생 여부를 검사하게 한 제도이다.

인건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공제한 751,573,754원을 지급하여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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