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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16 2019가단7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소외 D는 2018. 9. 11.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은 평택시 E공사 중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을 1억 1,440만 원으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하수급인으로 이 사건 업체의 상호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이 사건 업체의 사용인감이 찍혀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으로 피고의 계좌(신용협동조합 F)에 2018. 9. 14. 3,000만 원, 2018. 10. 19.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합계금액 1억 1,44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마.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부 공사를 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업체는 2018. 12. 31.경 폐업신고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7.까지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가사 피고가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업체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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