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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분동 쪽에서 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집들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목격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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