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67』 피고인은 2020. 4. 2. 01:03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5로 254에 있는 한성아파트 사거리를 경찰서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 12 흉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0:25경 평택시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위 한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