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배서한 어음의 소지 자로 채권자 ㆍ 채무자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0. 10.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음 채무에 대한 지불 증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이를 거부하면서 지불 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7.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E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서류
1. 2017.08.17.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 변제가 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부안군 법원 2018 가소 558 2018. 8. 10. 원고 승 (B, F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73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공시 송달), 전주지방법원 2019 나 817 2020. 7. 2. 항소 기각, 대법원 2020 다 40917 2020. 11. 12. 상고 기각. 검찰 조정과정에서, 피고인은 1,10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