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고려웨딩홀 야외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선경빌리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H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