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4나2038058
용역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용역비와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인 391,073,4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될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근로자의 조기 퇴직 등을 이유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게 된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제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2년 이 사건 아파트 C동 4, 5, 33층의 공조기가 동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이 사건 아파트 C동 1층 회전문 유리 파손에 대하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4. 1.경 이 사건 아파트 A동 기계실 소화배관 및 5, 6, 12, 14층 공용부분 스프링클러 배관 6개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4. 1. 17. 이 사건 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피해가 확대됨으로써 화재보험 할증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하늘공원 등에 있는 의자와 탁자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합계 122,167,6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