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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8:20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이 캔을 넣는 자루에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넣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쓰레기집게차의 집게발을 조작하여 빈 마대자루를 집어 들어 그 무렵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평소에 놓던 위치에 자루를 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피해자와 분리수거 문제로 다툼이 있은 직후 위 마대자루를 던진 점, ②마대자루를 놓는 곳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므로, 쓰레기집게차의 집게발을 조작하여 이를 던지기 전에는 그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영상 속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피해자에게 마대자루를 던져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덧붙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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