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구합23525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5.13.원고에 대하여 한 35,005,230원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별지 1 ‘이 사건 아파트 및 배면 암반사면’의 기재 및 영상과 같이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형태의 부지에 B동 내지 C동의 5동 아파트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D동, E동, C동 건물은 그 뒷부분에 부산 사하구 F 임야 6,965㎡의 암반사면(이하 ‘이 사건 암반사면’이라 한다)과 접해있다.

이 사건 암반사면 부분은 1980년경까지 채석장으로 사용되어 골재를 채취함에 따라서 90m 높이의 급경사 사면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2003년경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암반사면 토지를 매입하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6. 1. 18.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는 시행자인 G 주식회사에게 향후 이 사건 암반사면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검사 알림사항을 고지하였다.

이후 H은 2009. 9. 15. 이 사건 암반사면이 포함된 부산 사하구 F 임야 6,965㎡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2018. 11. 6. 15:17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암반사면 중 D동과 C동 사이의 배면 암반사면(높이 약 70m)에서 낙석이 발생하였고, 낙석 일부가 낙석방지망을 관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실 직원 등 2명 부상을 입고, 이 사건 암반사면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구 유리문 등 일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