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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27376
용역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가 입주개시일 전에 관리사무소 개설을 위한 직원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투입하고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입주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적립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퇴직급여충당금 중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역을 문제 삼지 않고, 2013. 7.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3) 피고는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된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이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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