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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같이 술을 먹던 일행들이 돌아간 후에도 피고인 혼자 위 식당에 남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온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개새끼, 씹새끼야, 경찰을 불러서 나 좀 잡아가라 해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업소 내 손님들을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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