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9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62에 있는 ‘백양가족공원’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의 운행방향에 대한 시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 팔을 2회 움켜쥐는 등 위 D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