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3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D편의점 입구 파라솔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슬리퍼를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