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3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부동산 중개를 반복 ㆍ 계속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중개를 ‘ 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관된 피해자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사기 피해 자인 K을 비롯하여 T, U, X, W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후,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은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