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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30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계산서, 수산물매매기록 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해자 E을 비롯하여 F, H, G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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