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두 차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무죄 부분의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