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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6 2017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성인인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 무죄부분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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