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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15:20경 서울 관악구 B 교차로 횡단보도 앞길에서, 자신의 갤럭시S6 휴대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미리 구멍을 낸 쇼핑백 속에 넣은 후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위 쇼핑백을 위치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복원 동영상 및 범죄일람표

1. 압수된 갤럭시S6(증 제1호), 쇼핑백(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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