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2행의 “2014. 4. 23.”을 “2014. 4. 21.”로, 제4면 제13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D이 아닌 석미개발(주)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변동일마다 잦은 전입과 전출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12평의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D, 소외 E가 피고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G의 증언,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데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할 권능이 있고, 아파트전세계약서(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