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0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2 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확정된 제 1 심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①, ② 점포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①, ② 점포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 위 각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대차계약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착오하여 원고로부터 각자 ①, ②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