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F을 기망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유흥비로도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도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F, C 주식회사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