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7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좌에 납입된 돈을 임의로 중도 인출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합계 2억 5,500만 원의 거액인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