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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0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109,000,000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10,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도 많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손해가 아직 까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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