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를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