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구단116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7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B’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2. 4.경 C이 운영하는 그 가맹점인 D점에 건쌀떡 2봉지(각 1.5k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나. C은 2015. 12. 15.경 광주북부경찰서에 ‘원고로부터 유통기한 2015. 12. 2.까지인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워진 채로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E은 검사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제44조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6. 12. 13.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25.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지워 변조하여 판매하였다’라는 사유로 과징금 17,7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임의로 지운 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1.경 ‘B’라는 체인 본부를 인수한 후 2015. 7. 22.경부터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가맹점 중 C이 운영하는 D점이 전용품 사용위반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27.경 C에게 '원고가 지정한 전용품의 사용과 레시피에 맞춰 가맹점을 운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