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정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97-27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B이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밟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C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입술부위 열상 등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