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15경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동에 있는 원주 문화원 앞 편도 2차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원주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황색 실선 및 흰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대향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제1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