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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1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에 대한 '주식회사 D‘ 경영자문료 수입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Q에 대한 사진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조건에 관한 심리미진 및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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