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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16 2020고단3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8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7. 10.말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말 10:00경 서산시 F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지인인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G과 함께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아래에 은박지를 깐 다음 그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0.말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고 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8. 2. 26.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26. 17:53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I에게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시 구로구 M모텔에서, N, O과 함께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을 위 1의 가항과 같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5. 30.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30. 14:59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8에 있는 구로소방서 인근에서, I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은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같은 시 관악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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