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30. 18: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 IC 부근 일반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천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관계로 속도를 줄여 차의 대부분이 우측 갓길에 들어선 상태로 정차하였고(차의 운전석 뒷부분 일부는 2차로에 걸쳐 있었음), 이에 위 도로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86,4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4. 17.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337,000원을 공제한 1,349,400원(= 1,686,400원 - 33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34조),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의 운전석 뒷부분의 일부를 2차로에 걸친 채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고, 비상등을 킴으로써 후행 차량에 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정차한 과실이 있다.
다만, 위 기초사실 및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