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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노17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범죄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항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선도 활동을 마치고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08:00부터 08:20 분까지 선도 부활동 지도 및 지각생 지도를 하였고, 당시 수업 시작 시간은 08:20 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간에 피고인이 학생 부실에 갈 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범죄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피해자는 경찰에서 ‘ 그때는 매점이 있어서 빵 자판기가 없었고, 그 곳에 긴 의자가 있었고, 맞은편 손 소독기 옆에 1인 용 파란 의자가 있었다.

’ 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 당시는 하복을 입을 시기였고, 2 학년 때였다.

‘ 고 진술하였다.

학교에 빵 자판기가 생긴 때는 2015년으로 피해자가 2 학년 때인데, 피해자는 빵 자판기가 없을 때인 2014년에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빵 자판기가 생긴 이후인 2015년에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찰을 꺼내려고 해서 피고인의 손을 치고 이름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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