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2.3킬로미터 지점 순천방면 2차로로 (주)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