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1:33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5km 지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