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1671 구독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671호로 ‘2012. 4. 17.부터 14개월간 공급한 학습지’의 구독대금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9. 3. '원고는 피고에게 1,364,555원 및 위 금원 중 427,6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0. 1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1. 8.경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59호, 2018하면5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8.경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피고는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