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1: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29번 길 36, ( 연제동) 주식회사 DH 글로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첨단 연 신로 방면에서 첨단 연 신로 29번 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뒤 문 부위를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