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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7가합51589
경계확정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12. 31.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후 1983. 3. 6.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지적도는 별지2 도면과 같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C은 1977. 3. 5. 서산시 D 잡종지 9,838㎡를 매수한 후 1977. 3. 7. 위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은 2010. 12. 18. 사망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서산시장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서산시 D 잡종지 9,838㎡를 비롯한 64필지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각 토지의 신규등록 당시 경계결정의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불일치하게 되었음이 확인되자 지적정리를 위하여 2010. 2. 12. 위 각 토지들을 모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계복원측량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정이 부당하다면서 2011. 3. 31. E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E위원회는 2011. 5. 27. 위 경계복원측량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마. 서산시장은 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서산시 D 잡종지 9,838㎡를 비롯한 위 64필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확인한 다음, 그 경계를 점유현황에 부합하도록 정정하는 한편, 경계정정으로 인하여 토지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은 금전으로 청산하는 방식의 지적정리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의 경계정정 및 금전청산에 반대하였다.

바. 이에 서산시장은 원고 소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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