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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57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대학교 제 5 기 문헌지식정보 최고 위과정 원우 회 회장, 피해자 F(59 세) 은 위 원우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10 경 일본 에 히 메 현 마 츠 야마 시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한 G 호텔 403 호실에서 같은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건배 사를 하면서 피해 자가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지적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너 오늘 나한 테 맛 좀 봐라, 나한 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네 놈한테 똑똑하게 보여 주마 ”라고 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5-6 회 가량 내리찍고,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수회 밟았다 (1 차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의 방 앞에서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403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등을 수회 밟았다 (2 차 폭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협탁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 재질의 약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호텔 방 열쇠를 잡더니 피고인을 향해 2-3 회 가량 찍을 듯이 휘둘러서 피고인이 열쇠고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으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 해서 이를 던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403 호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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