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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E건물 F, G호, 같은 구 H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사이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현장단속사진, N와 알선남 대화내역, “J” 광고사진, 알선책과 N의 대화내용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37, 69, 76, 98, 12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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