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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702호, 704호, 716호, 907호, 1005호, 1006호, 1009호, 1010호, 1011호, 1101호, 1205호 등 총 11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11개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H, I, J, K 등 여자종업원 4~6명을 고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하여 위 업소로 찾아온 L, M, N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50분, 70분 코스에 따라 현금 70,000원, 100,000원,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현장 사진

1. 인터넷상 F 광고글과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O’에서 ‘F’ 광고글 업데이트)

1.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1. A 경찰에서의 접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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