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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5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0:53 경 시흥시 C 맨션 가동 B01 호에 있는 배우 자인 피해자 D(47 세) 의 친모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별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 눈썹 위, 이마 부위 등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 확인서

1. 추송( 피해자 D 소견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며 칼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린 자녀와 피고인의 장모가 있는 자리였고 위 자녀와 장모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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