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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방 방 실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내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보았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 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밑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임의 동행보고( 폭행),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수 상해 의율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얼굴 상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 무거 우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으나, 1997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약 20년 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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