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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7고단3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2:50 경 의왕시 B 부근 우측 200m 지점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29 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3cm )를 집어 들어 피해 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공격을 가한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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