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형 D이나 부모님에게 겁만 주려고 한 것이지 방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에 신나를 채워 제조한 화염병 2개를 들고 D의 집을 찾아 간 사실, 초인종을 눌러 D이 나오자 라이터로 불을 켜서 심지에 불을 붙이려 한 사실, D이 즉각 병을 빼앗아 이를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목적으로 화염병을 준비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실행의 착수 직전에 제지되긴 하였으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