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김포시 J 임야 26,03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812,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의 1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증인 M이나 위증교사의 공범인 C을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위 민사소송에서 M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라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1심 진행과정에서 증인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음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A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변호사 AT에게 위임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 B가 이 사건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증인을 내세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 A는 2010. 6.경 이 사건 민사소송을 변호사 AT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