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 부정의료업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교정에 적합한 운동방법의 강습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의료행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