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지사로 전보발령이 예정되어 있었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미 피해자에 대한 근무 평정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전보발령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

거나 이미 피해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끝났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