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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2014. 10. 8.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D, E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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