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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4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가슴 부분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포함) 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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